무갭투자 뒤 빌라 팔고 잠적···정부, '빌라왕 수법' 106건 수사 의뢰
'빌라왕' 관련 피해 사례 13건 등 다수 적발
서울 등 수도권 집중···강서구 의심거래 31건
거래분석기획단→소비자보호기획단 개편키로
#1. 40대 임대업자 A·B·C 씨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공모자인 D 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 씨는 브로커 F 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 씨에게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도했다. 이후 F 씨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며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했다. 나머지 피해사례 대상으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과 상관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피해 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수사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수사 의뢰 대상인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42.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0대 10명(23.8%), 30대 8명(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56건(52.8%)로 가장 많았다. 인천 37건(34.9%), 경기 12건(1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31건 △양천구 8건 △금천·관악·구로구 각 3건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 54명(50.9%), 20대 19명(17.9%) 등 2030세대가 주를 이뤘다. 40대(12명·11.3%), 50대(7명·6.6%)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거래 중에는 공인중개사 간 교환거래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인 H 씨와 I 씨는 각자 소유한 주택을 중개할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탈취했다. 임대인 J 씨를 대리한 다수 모집책들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정황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연구 시행으로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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