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 이상 보유하면 6촌도 '친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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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가운데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해당 기업 주식 1%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변함없이 '친족'으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친족 범위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단, 혈족 5~6촌 또는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가진 경우 예외로 친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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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가운데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해당 기업 주식 1%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변함없이 '친족'으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친족 범위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단, 혈족 5~6촌 또는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가진 경우 예외로 친족에 포함한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 1인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 관련자는 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2008)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수범 의무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실혼 동일인 자녀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 주요 주주로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포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집단 친족 수는 지난 5월 기준 66개 집단 1만26명에서 5천5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외이사가 동일인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돼, 대기업집단이 사외이사를 영입하면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된다. 추후 사외이사가 독립 경영하는 회사인 경우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현재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올리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 동안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하면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고 중소·벤처기업 각종 정책 혜택(세제혜택, 저금리대출 등)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 규제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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