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수립한다…'피해자 식별지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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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인신매매 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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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식별지표 수립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인신매매 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식별지표도 개발 중이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등 행위를 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절차,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현장밀착형, 국제기준형)을 개발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 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 등 지원, 응급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 피해자 귀국 지원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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