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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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공포, 시행됩니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유용감시과는 AI, 바이오, 기계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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