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혼외자녀의 생부·생모, 대기업 총수 친족 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2.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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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가 '혈족의 4촌, 인척의 3촌 이내'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총수 관련자 중 하나인 '친족'의 범위가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 이내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대기업집단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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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가 '혈족의 4촌, 인척의 3촌 이내'로 줄어든다. 민법상 총수가 인지하고 있는 혼인 외 자녀의 생부·생모는 새롭게 총수의 친족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총수 친족 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와 '총수 관련자'의 정의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 관련자 중 하나인 '친족'의 범위가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 이내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대기업집단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의 4촌, 인척의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총 66개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공정위는 총수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에 새롭게 추가했다.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인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되도록 했다.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서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경쟁당국 감시망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기업집단이 사외이사를 영입할 경우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일단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사외이사가 독립 경영하는 회사인 경우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는 대기업집단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 동안 유예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정위는 계열 편입 유예 대상 중소기업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함께 계열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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