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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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연말 증시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환매처리 일정 확인을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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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연말 증시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환매처리 일정 확인을 당부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12월 30일은 휴장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 시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는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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