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국가, 노동법 준수 기업과 계약해야"…개정안 발의

임종명 기자 2022. 12. 20.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가와 계약한 기업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권의 기본은 하는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존법, 근로관계법령 준수에 강제성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오른쪽 세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가와 계약한 기업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가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며 "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우리 국가계양법은 제5조의 4에서 계약상대방에게 근로관계법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 없는 임의규정이고, 범위도 불분명하다. 그나마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역시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권의 기본은 하는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은 기재위로 간다. 사람이나 폭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원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법치이다. 노동법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국가와의 계약 기회를 제한하는 것 역시 법치일 것"이라며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