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사관들 성적 모욕한 20대 장병, 징역형 집유

이재은 2022. 12.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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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20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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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2명 모욕한 혐의
“뚱뚱하다”, “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
法 “죄질 좋지 않지만…초범인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20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니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는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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