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정진상 공소장서 'CCTV 진술' 슬쩍 삭제…부실수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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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CCTV 관련 진술을 공소장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영장을 근거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다는 반증이자, 부실 수사였음을 시인한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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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작 드러난 부분 지우면 유죄 입증되나"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CCTV 관련 진술을 공소장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영장을 근거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다는 반증이자, 부실 수사였음을 시인한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지난 11월 압수수색 영장에서 지난 2019년 정 전 실장이 유동규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유동규가 정 전 실장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다'는 말과는 달리 아파트의 동 출입구 바로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으로 센서 등이 켜져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이는 구조"라고 했다.
또 "자신만만하던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슬쩍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이) 자신의 집에서 계단을 이용해 찾아온 유동규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에 묻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으면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작이 드러난 부분만 슬쩍 지워버린다고 유죄가 입증되는 것이냐. 앞으로도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그 부분만 또 삭제해버릴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검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검증하고 있는지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죄혐의자들의 주장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엉터리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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