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재검사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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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고 증빙사진을 통해 재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는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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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고 증빙사진을 통해 재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 자동차 재검사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고, 재검사 기간 산정일을 조정하는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개선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재검사 방법 및 기간 개선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LPG 용기 검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는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 산정의 경우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이 방안들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 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를 받는 경우, 앞으로는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해서 촬영토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검사 장면 모두 촬영해야만 했다. 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시행하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총 중량 3.5톤 이하에서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예정)에는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시정권고→부적합)되고,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시정권고→부적합)된다.
또 내년 하반기(예정)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제작 당시 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dB(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높인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재검사, 재검사 촬영 간소화와 같은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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