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별 금융사고 방지책임 구분…이사회도 감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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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임원별로 책임을 구분하고 이사회의 감시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그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다'를 소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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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임원별로 책임을 구분하고 이사회의 감시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다'를 소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해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책임 영역 구분을 통해 각 임원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제도개선 방향의 골자다.
또한 변 과장은 "일차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회사가 소명하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감한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영국·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비교하며,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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