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21일 상정 연기

강신우 2022. 12.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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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한 심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제정·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심사지침)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 일정을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심사지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심의 일정이 연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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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요청에 일정 연기”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한 심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제정·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심사지침)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 일정을 연기했다. 심사지침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심사지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심의 일정이 연기됐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네이버·카카오·쿠팡·한국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가진 비공개 사전설명회에서 심사지침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지침의 적용범위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로 한정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를 보강하는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경쟁제한 효과 등 부당성을 판단하는 법 위반 심사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살펴보는 심사 방향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 형량한다는 방침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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