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포상금 1.6억 지급

안정호 2022. 12.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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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2월 중으로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약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월부터 공익제보 및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600만원 이외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6500여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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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제보 10명 중 8명 재직 학교 복귀 못해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중으로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약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중으로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약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달 처음으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월부터 공익제보 및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600만원 이외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6500여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공익제보자 10명 중 9명은 전체 23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최소 20개월부터 최대 40개월까지 공익제보로 재직했던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하고 8명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구조금 등 약 4억90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총 4억7800만원을 지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했던 학교로 복귀해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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