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명절·생일선물 구입한 기초단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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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명절이나 선물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기초단체에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B시 역시 직원 생일 선물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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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명절이나 선물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기초단체에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 8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대상 9개 시군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만 집행’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시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직원 생일 선물과 상품권 등 구입에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B시 역시 직원 생일 선물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C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명절 등을 맞아 8523만여원의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구입해 직원 격려 선물로 지급했고, D시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5만6000원 상당의 직원 선물을 구입했다.
도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이들 지자체에 기관경고 또는 주의조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는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령 위반 우려 방지를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맞춤형 후속업무 안내 및 매뉴얼 제작·배포하고,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한 E시 담당자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추천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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