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김다연 2022. 12.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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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의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여군 부사관 두 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자신이 예쁜 줄 안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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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의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여군 부사관 두 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자신이 예쁜 줄 안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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