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짐 쌓여 화재시 위험하면 “‘소방안전’에 신고하세요”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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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복도에 이웃집이 쌓아 둔 짐으로 통행에 방해가 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할 것으로 우려되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관련 민원을 전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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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안전’ 창구 신설
소화전 앞 쓰레기 적치·불법소각·불장난 등 신고 가능

앞으로 아파트 복도에 이웃집이 쌓아 둔 짐으로 통행에 방해가 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할 것으로 우려되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곧바로 소방서로 넘겨져 처리된다.

안전신문고 앱의 '소방안전' 창구를 이용해 복도에 쌓인 적치물 등 화재 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하는 화면. /행정안전부·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관련 민원을 전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는 소방 관련 민원을 신고하는 전용 창구가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내 복도에 짐이 쌓여 있다고 신고할 때 안전신문고 내 ‘안전신고’나 ‘생활불편신고’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도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됐다.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거쳐 민원이 처리됐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해 소방 민원 접수와 처리를 편리하게 만들었다. 민원이 접수되면 발생 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변경해 최대 2~3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안전신문고 내 ‘소방안전’ 창구로는 ▲소화전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할 때 ▲건물 비상구가 폐쇄돼 있는 경우 ▲불법 소각 ▲불장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된다”며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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