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월 단축

유엄식 기자 2022. 12.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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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지난 19일 관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기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8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동작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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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4개월 만에 최종 승인
노량진4구역 재개발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가 지난 19일 관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기 승인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단계로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변수다. 통상 접수부터 검토와 승인까지 1년가량 소요된다.

동작구는 관련 부서와 사전 통합 논의하고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쳤다. 노량진4구역 조합은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했다.

이를 고려하면 다른 사업장보다 관련 심의 기간이 8개월가량 단축된 것이다.

이로써 노량진4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2, 6, 8구역에 이어 4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주 및 건축묵 철거 기간 중 사업시행계획을 한 차례 변경한 뒤 2025년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민선8기 들어 관내 주택정비 사업 컨설팅 기구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8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동작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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