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펀드 환매대금 받을 수 있어요"

류정현 기자 2022. 12. 20. 10:4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0일 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일정 순연에 따라 오는 26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오는 27일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에야 환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환매시 적용되는 공시기준가격이 달라집니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기준가격이 적용됩니다.

만약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6일 오후 3시30분이 지난 뒤 신청하면 기준 가격 적용일이 28일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환매대금 지급일은 29일로 동일합니다.

30일의 경우 휴장일이라 비영업일로 처리되지만,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합니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