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월 단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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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지난 19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사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도 4개월 만에 승인한 바 있다.
노량진4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2, 6, 8구역에 이어 4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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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주택정비사업 가속도…도시 지도 바꿀 것"
서울 동작구는 지난 19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사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도 4개월 만에 승인한 바 있다.
노량진4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2, 6, 8구역에 이어 4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주민 이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본공사가 진행된다.
구는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기구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 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사업 기간을 8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며 "동작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돼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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