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6일까지 주식형펀드 환매 신청해야, 연내 대금 수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30일의 경우 휴장일로 비영업일 처리가 되지만,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 승마장 탈출 말, SUV에 부딪쳐 즉사…운전자 3명 부상
- 한국 제트스키 선수, 태국 대회 중 사망…"커브 돌다가 사고"
- 4세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 유족 “이상한점 많아”
- 가수 이루, 강변북로서 음주운전 사고..."차량 전도"
- 영하 17도, 공포의 3시간… 스키장 리프트에 갇힌 사람들
- 민원인에 뺨 맞고 3m 날아간 공무원… 입안 다 터졌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코앞…중소기업 '전전긍긍'
- '아바드림' 故 김환성 추억…노유민 "항상 그리워"[종합]
- 학교 폭력의 슬픈 종말…대구 중학생, 별이 되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