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기증 대가로...1억원·아들 취업 약속받은 50대 1심 벌금형

신귀혜 기자 2022. 12.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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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기증해주는 대가로 1억원 지급과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고 실행에 옮기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1억원 지급과 함께 아들의 D씨 건설회사 취업을 약속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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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확진으로 범행 미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간을 기증해주는 대가로 1억원 지급과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고 실행에 옮기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5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A씨, B씨는 지난해 말께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친구 D씨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씨를 소개 받았고, C씨를 지난 3월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1억원 지급과 함께 아들의 D씨 건설회사 취업을 약속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장기기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씨가 D씨의 형수 행세를 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가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C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술 일정이 미뤄지며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법 장기 적출·이식은 매수자·매도자의 생명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C씨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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