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김가루' 회수…"사카린나트륨 부적합"

임현지 기자 2022. 1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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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에 대해 회수·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이마트에게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을 회수 판매·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환불 안내 고지 등 조치를 진행했다"며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며 별도로 해당 공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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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에 대해 회수·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이마트에게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을 회수 판매·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은 2023년 4월18일까지 제품이다.

리콜 사유는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환불 안내 고지 등 조치를 진행했다"며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며 별도로 해당 공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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