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잘렸는데 불법 재취업까지…권익위, 퇴직 공직자 6명 적발

이슬기 2022. 1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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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 퇴직 공무원 6명을 재취업시킨 민간업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재취업 전에 재직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는 고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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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663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면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택 관련 분야의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 퇴직 공무원 6명을 재취업시킨 민간업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재취업 전에 재직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는 고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비위 퇴직 공직자들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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