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하고 경찰 업어치기 한 10대 징역 6개월

방종근 기자 2022. 1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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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도 업어치기를 한 1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

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바닥으로 둘러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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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도 업어치기를 한 1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 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바닥으로 둘러메쳤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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