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위반"‥위헌법률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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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당시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인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기조에 따라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고, 이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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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당시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인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정부가 입맛에 따라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유독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기조에 따라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고, 이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75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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