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美 송환 동의…최대 115년형 받을수도

민서연 기자 2022. 1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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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

1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바하마 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관련 심리가 끝난 뒤 뱅크먼프리드의 제로너 로버츠 변호사는 "그가 자발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변호인단은 관련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2일 미국의 요구로 바하다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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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

1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바하마 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관련 심리가 끝난 뒤 뱅크먼프리드의 제로너 로버츠 변호사는 “그가 자발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변호인단은 관련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뱅크먼프리드는 (고객들의 이해를) 바로잡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그가 동의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YONHAP PHOTO-0386> 바하마 법원 출석한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나소 AFP=연합뉴스) 가상화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19일(현지시간) 바하마 나소의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재판에서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 지난달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후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물러난 뱅크먼-프리드는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2022.12.20 ddy04002@yna.co.kr/2022-12-20 09:49: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법원 심리는 이번 주에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언급은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던 ‘혼란’을 불식시키면서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의 신병인도 요구에 싸우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2일 미국의 요구로 바하다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틀 전 돌연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 미국 송환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르면 이날 곧바로 송환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판에서는 ‘송환 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반대되는 듯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변호인단이 “(송환) 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뱅크먼프리드가 송환에 동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진술서는 봤지만, (FTX 파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예금을 훔쳤다는 검찰 공소장을 아직 읽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재수감을 명령했고, 그는 구치소로 돌아갔다. 체포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초췌한 얼굴에 불안한 듯 손을 계속 떨고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뉴욕 검찰이 기소한 사기 등 8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최대 115년 형을 받게 된다.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 언제 송환될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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