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신현영, 국조위원 사퇴… "정쟁 명분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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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정조사특별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 때문에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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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 때문에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전했다.
다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을 향해 "국민들께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재난의료지원(DMAT)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에 신 의원의 탑승으로 의료진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신 의원은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린 환자 이송 구급차가 아니다"라며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 차량인 닥터카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이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자 신 의원은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의 경우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고 명지병원은 그보다 더 먼 거리인 25㎞에 있었으나 소요시간이 54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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