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자, 제24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민주시민언론상 심사위 "용기 내 성추행 사건과 잘못된 조직 문화 고발"
피해 기자 "더는 저 같은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은 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자 사건과 사측의 2차 가해를 고발하고 싸워온 기자가 선정됐다. 4년 8개월간 싸워왔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의 사회 비판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사회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정의롭고 진실하려면 언론사부터 그러해야 한다” (김서중 민주시민언론상 심사위원장)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언련 교육관에서 '민언련 38주년 창립기념식·시상식'을 열고 제24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사건을 고발한 피해 기자를 선정했다.
김서중 심사위원장은 “언론을 다양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이들이 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한다. 심사를 진행하며 언론개혁과 시민 언론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보로 추천된 개인과 단체는 모두 8곳이다. 모두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본상은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수상하게 되었고, 특별상은 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자 사건과 사측의 2차 가해를 고발하고 싸워온 기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 심사위원장은 “4년 8개월간 싸워왔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의 사회 비판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사회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정의롭고 진실하려면 언론사부터 그러해야 함을 알게 됐다. 용기를 내 성추행과 잘못된 조직 문화를 고발하며 싸우는 사람이 그런 변화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 내부의 문제를 과감하게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에 기여한 언론과 기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은 “성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회사와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뜻깊은 수상임에도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수상자의 아쉬움도 매우 컸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자료집에 실린 소감도 익명으로 실었다”고 했다.
수상자인 피해 기자 A씨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정말 감사하다. 부정한 언론사와의 지난한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이 상은 큰 위안이자 격려”라며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닌 저와 같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4년8개월 간 제가 몸담고 있던 머니투데이 측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뒤 지금까지 사측이 자행한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건강도, 경력도 모두 잃어버린 피해 기자다. 지난 3월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최종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가 황당하게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개해를 자행하는 행태를 보면서 저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연 그 자체로 권력인 언론사를 상대로 주니어 기자가 길고 긴 싸움을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만 믿기로 했다. 결국 법원, 검찰,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각급 기관에서 성추행 피해는 물론 사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럼에도 사측은 아직 저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피해 구제 대신 재판 과정에서 저에 대한 2차 가해만 행했다”며 “더는 저 같은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고 한다.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근로 환경이 보장되는 날까지 지치고 고단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A기자는 사내 고충위에 강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 뒤 A기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을 받았고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달게 됐다. A기자는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전보 구제 신청까지 취하했으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2018년 10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2019년 4월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 소장은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의 인척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 각각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검찰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대표도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성추행 사건 가해자, 홍선근 회장과 인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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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성추행 피해자 부당전보 머니투데이 대표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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