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 영동군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장인수 기자 2022. 12.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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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내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영동읍 산이리 일원 등 4348필지(34㏊)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 고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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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영동읍 산이리 일대 등 34㏊
입산통제 안내문.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내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영동읍 산이리 일원 등 4348필지(34㏊)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추풍령면 신안리 지장산 외 15곳(28.5㎞)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화기와 인화물질 소지 금지지역으로 군내 전체 임야(6만4246㏊)를 지정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 고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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