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알겠어" 벌꿀에 시럽 섞고 4배로 부풀려 15억원치 판 업체

강승지 기자 2022. 12. 20.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 시럽)을 섞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소재 한 식품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업체 대표 구속·송치
해당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 시럽)을 섞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소재 한 식품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 대표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양봉농가로부터 구매한 벌꿀(56톤)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어 원료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단위로 소분·포장해 유통업체에 227톤(14억5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아울러 이모씨는 마치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특히 거래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제품 제조·판매 개요(=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