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관련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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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들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를 한층 활발히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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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무회의서 벤처기업법 시행령 통과…관련 규제 완화
이영 “혁신기업 성장 저해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박차 가할 것”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들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를 한층 활발히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통·정보·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뒤 지방세나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지난달 기준 총 111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986개 사를 포함한 2881개 사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제조업 입주도 허용하는 것과 달리,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 확대, 건설사업 시행자에는 사업성 강화 등에 따른 건설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선 3년 연장과 함께 감면 혜택(행정안전부 37.5%→50% 안 제출)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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