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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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대상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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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대상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이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돼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내수진작,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체공휴일 관련 정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며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시행 효과를 보니 국민휴식권, 관광 매출 등에 긍정적인 자료가 나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포함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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