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전환사채 관여' 쌍방울그룹 전·현직 임직원 2명 영장

유재규 기자 2022. 1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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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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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서 구속심사
쌍방울 그룹의 수십 억 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CB거래를 위해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다.

2018년 11월 당시, 100억원을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실소유주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발행한 CB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들이 매입했고 이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CB발행과 관련해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본건에 개입을 했고 확보된 돈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발언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결정서에는 "현재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일부 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1년 여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지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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