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검사 간편해진다…부적합 판정 후 '온라인 재검사'

이민하 기자 2022. 1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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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검사 관련 제도가 개편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적합 판정 후 온라인으로 재검사 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장 방문 재검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받을 때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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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검사 관련 제도가 개편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적합 판정 후 온라인으로 재검사 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장 방문 재검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검사 방법 및 기간 개선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검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기준 강화 등 자동차검사 관련 제도가 바뀐다.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받을 때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 산정 시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다만 온라인 재검사 도입과 재검사 기간 산정일 개선은 시스템 재정비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받을 때는 재검사 대상에 따른 효율적인 검사 장면 촬영을 통해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재검사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검사 장면 모두 촬영했지만, 앞으로는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 선택 촬영을 한다.

다만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검사 기준은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시행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총 중량 3.5t 이하에서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생기는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t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도 동일하게 강화된다.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제작 당시 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재검사, 재검사 촬영 간소화와 같은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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