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에 맹비난…“사상 최악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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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비난했다.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 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20~30분 가량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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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감 요구…고발 조치 여부 검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비난했다. 당 차원에서 의료법 위반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고발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 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20~30분 가량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의료 지원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지정·운영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이라며 “오늘 아침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것으로 마무리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의하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즉시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DMAT차량 호출 경위와 탑승 및 이용 경위 등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국조위원 사퇴를 했지만 아직 고발 여부까지는 당내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의료법 위반 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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