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과당 섞은 ‘가짜꿀’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양범수 기자 2022. 1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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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을(이성화당)을 섞은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충남 공주에 있는 식품소분업체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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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을(이성화당)을 섞은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액상과당이 혼입된 가짜꿀 제품. /식약처 제공

적발된 업체는 충남 공주에 있는 식품소분업체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 56톤(t)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단위로 소분·포장하여 227t가량을 14억500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해당 업체 대표 이모씨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과거 이모씨의 이전 대표가 운영할 당시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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