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꿀에 액상과당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송종호 기자 2022. 1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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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잡화꿀·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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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체 대표 구속·검찰송치…해당업체는 행정조치 요청
구입원가 낮은 액상과당 혼입하는 수법으로 14억5000만원 어치 팔아
천연 아카시아꿀·잡화꿀·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 표기해 속여
식약처 “안전한 식품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벌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소재 ‘◯◯농산’ 대표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t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왔다. 벌꿀이 1㎏당 6000원에서 9000원대인 반면 액상과당은 1㎏당 500원에서 600원대에 불과하다.

그는 액상과당 혼입으로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수법으로 제조해 유통시켰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업체 26곳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에 약 227t을 판매해왔다. 판매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잡화꿀·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씨의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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