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관여 전·현직 직원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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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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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발행한 CB는 착한이인베스트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는데, 이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또 2019년 발행한 CB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이를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A씨는 30억원 횡령, B씨는 4500억원 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통상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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