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위반으로 6천억원 벌금

서정윤 기자 2022. 12.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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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5억 달러(약 6천5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CNBC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총 5억2천만 달러(약 6천7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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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여 결제 유도한 혐의로 환불도 진행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5억 달러(약 6천5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CNBC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총 5억2천만 달러(약 6천7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7천만 달러(약 3천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FTC는 또한 에픽게임즈가 청소년인 게이머들이 괴롭힘과 따돌림, 위협을 당할 상황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낯선 사람과 함께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게이머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에게는 부모 허락 없이 비용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소비자에게 2억4천500만 달러(약 3천100억원)를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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