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접수...공정위 심사 개시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2022. 12.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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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최근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경쟁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이번 인수로 조선업 등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경쟁당국의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당국 등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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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 사진은 지난 7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는 모습. 2022.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그룹이 최근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경쟁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이번 인수로 조선업 등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경쟁당국의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신고가 전날 늦은 오후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의 독과점 문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이번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한화그룹은 지난 16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이 각각 참여한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산업은행 지분은 28.2%(2대 주주)로 낮아진다.

한화는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내년 상반기 중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당국 등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는 조선업에 처음 뛰어들기 때문에 두 회사 간 합병으로 조선업 등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유인이 작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우조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 심사는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터키), 베트남 8개국 경쟁당국에서 이뤄진다. 기업결합은 각국 경쟁당국 중 한 곳만 불허하더라도 사실상 성사되지 않는다. 앞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같은 조선사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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