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날벼락’...우리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리콜 대상?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2. 12. 20. 10:24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리 아이 선물을 사 놓은 부모라면 한번 더 확인할 일이 생겼다.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떨어진 완구, 의류 등이 있어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756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및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체는 10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내에 결과보고서 역시 내야 한다”며 “사업자는 유해물질 해소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교환이나 수리, 환불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유아동용 완구 6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문구를 누락한 발사체완구(2개)나 전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블록완구(1개)도 있었다.
유아 및 아동용 섬유제품(17개)의 경우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옷을 비롯해 노닐페놀 또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어선 신생아용품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검출 뿐 아니라 유아동용 의류의 경우 목 부위 조임끈 등을 못쓰게 해놓았지만 이를 어기거나 끈의 길이가 길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다고 판단,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알톤스포츠, 삼천리자전거 등에서 만든 어린이용 자전거를 비롯해 기타어린이제품 5개에서는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과 제품안전 기본법 등에 따라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각 사업체는 공표가능하다”며 “리콜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나 문의 전화번호 역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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