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이준희 2022. 12.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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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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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2022.12.15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절차를 최소화, 인사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 확대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 요건 가운데 근무 기간 또는 경력 요건을 완화해서 승진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 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일반직 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에 필요하던 인사처 협의도 폐지한다.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한다.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하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은 각 부처 장관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장관제를 구현하기 위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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