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때 해양환경·안보 고려해야

김상협 기자 2022. 12.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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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풍력 발전, 해안데크 설치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며 해양 환경오염, 조업구역 축소, 경관 훼손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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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유수면 관리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 해안데크 설치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며 해양 환경오염, 조업구역 축소, 경관 훼손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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