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세탁기 폭발 등 사고 방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재수 기자 2022. 12.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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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제품 안전사고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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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사고 발생 또는 전치 2주 이상 부상·질병 시 정부에 의무 보고
신 의원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경각심 높이고 국민 알권리 보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제품 안전사고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신체와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속히 강화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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