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못생겨" 여성 상관 성적 모욕 20대, 집행유예 2년

박아론 기자 2022. 12.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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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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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월 경기 남양주시 소속 부대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며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겨냥해 특정 부위의 크기를 언급하거나,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눈만 괜찮고 하관은 못생겼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관인 여성 하사들의 특정부위를 수차례 언급하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동료들에게 잇따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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