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서 의약품 판매·광고 2만여건 적발…"조치 강화"

정보윤 기자 2022. 12.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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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만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위와 같이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과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종동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그간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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