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본토·홍콩 교차매매 투자 거래 종목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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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홍콩 금융 당국이 두 거래소 간 주식 교차 매매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전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공동 성명을 통해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매매 가능 종목을 늘리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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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합의, 준비 기간 3개월 소요”
7월 ETF 포함 등 교차 매매 범위 확대 추세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과 홍콩 금융 당국이 두 거래소 간 주식 교차 매매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후강퉁은 2014년, 선강퉁은 2016년 시작됐다. 과거 외국인 투자자는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등 중국 당국이 인정한 자격을 갖춰야 본토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교차 매매가 허용되면서 외국인은 물론 해외 투자에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교차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두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상장지수펀드(ETF)를 교차 거래에 포함하는 등 거래 가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합의로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시가총액 50억위안(약 9308억원) 이상인 상하이 A주 및 선전종합지수 구성 종목, 상하이와 선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A+H주(중국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 기업의 A주가 후강퉁과 선강퉁 종목에 포함된다.
홍콩 주식 중에서는 항셍종합지수 내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주요 상장 외국 주식, 즉 항셍 종합 대형주지수와 항셍 종합 중형주지수, 시가총액 50억홍콩달러(약 8357억원) 이상 항셍 종합 소형주지수에 속하는 홍콩증시 상장 외국 기업 등이 교차 거래 가능 종목에 추가된다.
이날 설명에 구체적인 투자 가능 종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안은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고, 정식 시행시기는 거래소가 별도 공지한다고 CCTV는 전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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