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산업클러스터 면적 기준 10만㎡ → 3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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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은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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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은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개정을 추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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