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 vs 박용진 “1대1 공개토론하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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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 '개미약탈법'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흑색선전'이라고 맞서며 권 의원에게 '삼성생명법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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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 ‘개미약탈법’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흑색선전’이라고 맞서며 권 의원에게 ‘삼성생명법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3조원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며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라며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 중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 보험사도 원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원가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하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삼성해체법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물량을 자사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며 “시장을 모르는 법안이 반도체 협력업체들과 미래 근로자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하도록 한다”며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권 유지하고 그 배당금을 당당하게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되물었다.
또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8%가 아니고 약 10.72% 수준(12월 19일 DART 기준 추정치)”이라고 반박하며 “여기에 7.68%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공포마케팅은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장 7년의 유예기간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을뿐더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의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며 “삼성생명법은 600만 삼전 개미 투자자와 KODEX ETF와 펀드 등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개미를 먼저 생각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면서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개미가 먼저’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1000만 개미를 향한 로맨스 스캠”이라고 맹폭했다.
이 같은 설전에 이어 박 의원은 다음날인 20일 권 의원을 향해 ‘삼성생명법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우리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아름다운 논쟁’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기회”라며 “피하지 마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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