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근로시간 단축,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권안나 기자 2022. 12.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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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임수환 선임연구원과 오민홍 교수, 김은주 강사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신규고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업과 소기업 신규고용 추세가 평행을 이루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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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 규모별 시차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중기업 신규고용 소기업 대비 4.06명 ↓
신규 채용 비용·매칭 서비스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표.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예측·기대했던 일자리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0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이중차분법 활용)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됐고, 중기업(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소기업(5~49인)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다. 이 시차를 연구에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 대비 중기업의 총 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시행된 중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이 4.06명 줄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임수환 선임연구원과 오민홍 교수, 김은주 강사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신규고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업과 소기업 신규고용 추세가 평행을 이루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업은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낮아진 근로자는 소득 유지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기존 근로자의 낮아진 퇴사율이 임금 보전의 결과인지는 추후 임금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채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신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매칭 서비스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노동비용을 감소할 유인이 있는 사업체라면 비용지원으로 기존 근로자와 동일 조건의 숙련과 기술 수준을 가진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량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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